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에 초점
내년 의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안은 주로 앱스토어 결제ㆍ검색ㆍ브라우저ㆍ운영체제 등 4가지 영역에 초점을 맞춰 플랫폼 사업자가 사용자를 자사 생태계에 묶어두고 경쟁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고려하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약 6%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 내용은 내년 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다국적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기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닛케이는 관측했다.
애플은 현재 자체 앱스토어 이외의 채널을 통해 아이폰에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앱 결제 역시 애플의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며, 이 경우 최대 30%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은 타사 앱 배포 플랫폼을 허용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구글을 통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독점으로 인해 사용자는 동일한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PC 웹에서보다 모바일 기기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양사의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모바일 시장에서 이들 기업의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한 외부 결제를 허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성사된다면 일본 기업들은 iOS 기기에서 전용 게임 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핀테크 기업의 낮은 수수료로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의 검색 관련 조항을 보면 검색 엔진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구글이 자사의 항공권 예약이나 레스토랑 예약 도구를 검색 결과 상단에 배치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법안 추진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따르고 있다. 내년 전면 시행될 예정인 이 법안은 ‘게이트키퍼’가 검색 결과에서 자사 도구를 선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글로벌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구글이 18일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약 9140억 원)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이 최근 게임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벌인 인앱결제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되고 민사소송이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합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지난달 1심을 뒤집어 반독점 규제 기관 경쟁시장청(CMA)이 모바일 브라우저와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를 조사할 합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다. CMA는 지난해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브라우저 독과점을 전면적으로 조사했다. 이에 애플이 반독점법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경쟁항소심판소(CAT)에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10월 6일 양사에 최대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한국은 2021년 9월에는 세계 최초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