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전용허가 없어도 스마트 시설 인정…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입력 2024-01-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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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일부터 농지법 개정…불법 농지개량·전용 등 관리는 강화

▲경기 시흥의 투기 의혹 농지. (뉴시스)

앞으로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도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스마트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 농지 개량에 대해서는 벌칙이 부과되고, 농지 전용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 대상자를 확대해 책임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올해 7월 3일부터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최근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농지에 짓기 위해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해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농지 폐기물 매립 등 불법으로 농지를 개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흙을 쌓거나 깎아냄)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이 부과된다.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지 전용으로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유 발생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간 내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의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될 것"이라며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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