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및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및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하는 ‘상생협력법’과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억지 효과를 강화하고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는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관련 보복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5배 이내’로 강화했다.
또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 전체목록 등으로 구체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법 개정을 통해 기술탈취에 대한 최초의 5배 배상제도를 도입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자료송부요구 제도의 개선을 통해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해 중소기업의 피해입증 문제를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