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모펀드 주식처럼 거래한다=우선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일반 펀드를 ETF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등도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거래의 편의성은 높아지고, 판매 수수료·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위는 “공모펀드를 ETF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지수연동 요건 없는 상장펀드 도입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TF는 주식처럼 투자자가 직접 매일 계좌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데다 채권·금리·섹터 등이 다양화되는 데 비해 공모펀드는 시장 상황에 투자자가 즉각 대응할 수 없고 환금성이 낮아 점점 외면받는 분위기다. 공모펀드 설정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315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275조5000억 원)보다 늘었지만 머니마켓펀드(MMF)와 ETF를 제외한 설정액은 지난해 9월 말 100조2000억 원으로 2022년 말(100조2000억 원)보다 감소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 판매보수 투자자 계좌서 직접 수취…ETF 광고 시 비용 명확화= 판매사의 보수체계도 손 본다.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투자자 입출금 계좌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경쟁 도입 효과로 판매보수(요율)가 법상 한도인 1% 내에서 판매사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도록 한다.
아울러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광고나 홈페이지에서 ETF 상품 광고를 할 경우 투자자가 내야 하는 기타 비용, 증권거래비용 등 실질적인 비용을 알리도록 했다.
펀드평가회사 등 펀드 관계회사도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이밖에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수익자총회 운영 전 과정을 전자화하는 방안,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제도 개선 의지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공매도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