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회사들이 자금시장 변동성에 맞춰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해진다. 또한, 카드 거래 금지대상에 가상자산이 추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여전사의 렌탈 자산에 대한 자산유동화 등 대체자금조달수단 허용을 위한 근거를 신설한다. 여전사들은 수신 기능이 없어 여전채 등 시장성 자금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여전사들의 유동화 가능 자산은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 관련 자산으로 한정돼 있어 렌탈 자산 등에 대한 자산 유동화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체 자금조달 수단을 추가로 허용해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고, 여전사가 자금시장의 변동성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국내 카드사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의 카드 결제에 따른 국내 자금의 불법 해외 유출, 자금세탁 및 투기, 사행행위 조장 등 우려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하는 것을 발견하면 개별적으로 차단했다. 아울러 카드사간 해당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으로 카드결제 지원을 중단해왔다.
향후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사행행위 및 환금성 상품 등과 동일하게 가상자산을 카드 결제 금지대상에 포함해 국제브랜드사의 협조 근거를 마련하고 외화유출 및 자금세탁 방지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동급식선불카드의 충전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최근 저소득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한 '아동복지법'상 아동급식 지급단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월 최대 지원 금액이 5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충전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선불카드에 대해서도 발행금액 최고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한도를 온·오프라인 동일하게 규정해 모집 방식에 따른 규제 차익을 해소한다.
현재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로 제한되는 반면, 온라인 채널을 통한 모집 시에는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까지 제공이 가능하다.
이에 온·오프라인 모집 채널 간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모든 모집 채널에 동일하게 신규 모집 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의 100%로 규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