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입력 2024-01-0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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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대출 30% 이하…합계액, 총 대출의 50% 아래로

새마을금고가 부동산·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대해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사진 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되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 자금 인출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됐던 새마을금고 기업 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연체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 전반을 강화했다.

우선 한도성 여신 미사용 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의무와 유동성 비율을 금고의 자산규모에 따라 80~100% 이상 유지하기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

예대율(은행의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은 현행 100% 이하에서 가계 주택담보대출 분할 상환 비율에 따라 80~100% 이하로 강화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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