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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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기소유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나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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