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화평법·화관법 본회의 통과 환영"

입력 2024-01-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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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고이란 기자 photoeran@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경제계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과 획일적인 관리 기준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를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연간 100㎏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화평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경제계는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 대해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정부 역시 이를 '킬러 규제'로 보고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경제계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으로 신규화학물질 제조, 수입 시 등록 기준이 0.1t에서 1t으로 상향됐으며,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에 따라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 기업들이 화학규제 개혁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만큼, 하위법령 및 고시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계도 화학물질 정보 생산·활용,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의 관점에서 화평·화관법의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민건강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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