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임직원의 사익추구와 증권사 내부통제 취약점 등을 다수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검사를 통해 PF 관련 사적 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전에도 부동산 PF 관련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가 지속해서 적발돼 여러 차례 보도됐음에도 이번 기획검사에서도 검사대상 증권사 모두에서 유사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모 증권사 임원 A씨가 토지계약금대출 취급과 브릿지론 본PF주선 등을 수행하며 얻은 사업장 개발 진행정보 등을 이용해 A씨가 사실상 지배 중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 최대주주가 발행한 전환사채권(CB)을 수천만 원에 취득한 후 500억 원 상당 가액에 매각해 5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수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임원은 토지계약금 및 브릿지론을 취급하고, 여타 금융기관 대출도 주선한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직무상 정보를 알게 되고,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시행사들에 700억 원 상당액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액을 수취했다. 사적 대여 중 일부 건은 당시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0%가 넘는 고리 이자를 편취했다.
더불어 또 다른 증권사 직원 B씨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추가로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얻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본인, 동료, 지인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신규사업 시행사에 10억 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해 2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 수취를 획책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 다른 증권사 직원 C 씨는 업무과정에서 부동산 임대 PF 정보를 얻은 후 본인의 가족법인을 통해 900억 원 상당 부동산 11건을 취득 및 임대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 원 상당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처분된 부동산 3건 중 1건은 매수인이 CB 발행으로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C 씨 부하직원들이 해당 CB 인수·주선 업무를 담당했고, 해당 증권사 또한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심사·승인받지 않은 차주에 대해 PF 대출을 실행한 사례, SPC 간 자금 임의 대차를 통한 채무보증 의무 이행 회피 사례, 시행사 PF 대출 용도 외 사용에 대한 통제 미실시, 브릿지론 대주에게 부당한 본 PF 주선 수수료 제공 사례 등 내부통제 취약 사례들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유사한 위규행위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여타 증권사 사적 이익 추구행위 개연성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해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금융사고 관련 예방 및 보고 체계 적정성을 점검해 증권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