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 금융권 가계대출, 경제성장률 내에서 관리…DSR 적용 확대"

입력 2024-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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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오른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부채 증가 폭은 10조1000억 원으로, 과거 8년 연평균(83조2000억 원↑)보다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지난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의 안정적 관리가 상당 부분 이뤄졌지만, 그간 누적된 가계부채로 인해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해왔다"며 "정부는 이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 제도개선,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기 위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가 되도록 관리 △가계대출 전반에서 차주의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하는 대출관행을 확고하게 정착 △서민·실수요층의 자금애로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도 차질없이 시행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정기적인 간담회 등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는 한편,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계부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실수요층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기(旣) 발표된 스트레스 DSR 등 제도개선 과제가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이후에도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정책모기지가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제대로 관리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않게 금융지주·은행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도 금리여건 등을 감안해 외형확대 위주의 경영방침을 세우거나 불필요한 가수요를 유발하는 과당경쟁은 지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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