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개시되면 채권행사 유예 최대 4개월
자산부채 실사 통해 기업개선계획 마련 이뤄져
보증채무 총 9조5000억…실사서 우발채무 늘수도
TY홀딩스·SBS 지분 통한 신규자금 투입 가능성
"자구계획 지켜지지 않으면 워크아웃 중단" 엄포
태영건설의 운명을 가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개시 여부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다. 태영 측이 추가 자구안을 내놓고 주요 채권단과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워크아웃 개시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1일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서면결의(팩스나 이메일로 의사 표시)로 이날 자정까지 진행된다.
산은 관계자는 "서면결의로 오늘 저녁까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채권단이 609곳쯤 되고 안건에 대한 의견과 채권액을 기재해 제출하면 이걸 실제로 유효한지 대조하는 작업을 수기로 진행하다 보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결과는 내일 오후께 돼야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의 75%가 동의해야만 개시된다.
변수가 없는 한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75% 찬성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전날 주요 채권단 협의회에 참석한 산은을 비롯한 은행권(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새마을금고·농협·신협·저축은행중앙회와 여신금융협회 등 2금융권에서도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금융당국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지속해서 채권단을 설득해 왔고, 채권단에서도 워크아웃으로 가는 게 사회적·경제적인 파장이 더 작은 데다 그만큼 손실도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이 가결되면 곧바로 한 달간 채권행사 유예 기간에 들어간다. 또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3개월간 유예할 수 있어 최대 4개월의 유예가 가능하다.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만기 도래 채권은 기한이 연장되거나 대환 등 지원이 이뤄진다.
채권단은 자산부채 실사를 통해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의 위험성, 사업장의 진행 정도와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사업성과와 공사 진행도가 양호하면 대주단과 태영건설이 계획대로 사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은 시공사 교체, 재구조화, 사업장 매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태영건설이 채권단에 보고한 보증채무는 총 9조5044억 원이다. 이 중 유위험보증(우발채무)는 2조5259억 원이다. 브릿지 보증 1조2193억 원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분양률 75% 미만인 보증 1조3066억 원을 합친 것이다. SOC 사업 보증(1조304억 원), 본PF 분양률 75% 이상(1조769억 원), 수분양자 중도금 보증(1조3142억 원) 등은 무위험보증으로 분류했다. 실사 과정에서 실제 우발 채무는 확대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요 채권단은 전날 회의에서 실사 기간 중 부족자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향후 대응방안을 지속해서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채권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신규자금을 지원받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채권단은 이 과정에서 자구계획이 지켜지지 않거나 대규모 추가 부실이 발견되면 워크아웃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태영 측과도 공유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실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체적인 판단·결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실사에 충실히 임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