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확정되면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국내외 교육계에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300만여 명의 교원을 대표하는 국제교육연맹(EI)과 해외 교육계 인사들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에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I는 178개국 383개 교원단체 연합체다. 교원 320만여 명이 소속돼 있다.
EI는 탄원서에서 “조 교육감 재판의 계기가 된 교사 해직 사태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87호에서 명시한 ‘결사의 자유’ 협약에 위배된다”며 “조 교육감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역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는 노조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운영 및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지식인들도 탄원서 제출에 참여했다. 제이미 두세트 맨체스터대학교 교수, 추아 벵 홧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첸 광신 대만 국립양밍차오퉁 대학 교수, 호리 요시이 일본 와세다 대학교 교수 등 총 124명이 조 교육감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에 기여한 공로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민국 인권상’을 수여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2심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야권 국회의원 109명 등도 지난달 18일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2심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항소했다.
오는 18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이를 퇴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죄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지난달 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10년간 교육감직을 수행하며 행정 절차에서 불법의 영역에 들어가는 일을 지시하려 한 적이 없다”며 “위법행위를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은 억울할 따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