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서면 발급 위반 행위에 과징금 4000만 원씩 부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금액이나 서명 없는 계약서를 사용한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관련 업계에서 계약서 발급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보고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서흥과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 업체의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 원(각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수급사업자들(총 105개)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발주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를 시작할 때 체결하는 하도급기본계약서의 경우 거래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만을 기재했고, 개별계약 건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 구체적인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발주서에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은 기재됐지만 거래 당사자의 서명과 기명날인 없이 발급됐다.
서흥 등 일부 업체는 기본계약서를 서면으로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적 형태로 발급했기 때문에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관계자는 "하도급법상 서면발급의무 위반은 하도급거래에서의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한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