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에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명시한 것”
11번가가 쿠팡이 자사 판매수수료를 왜곡해 공표했다며 쿠팡을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쿠팡이 즉각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1번가가 공시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 측은 16일 오전 언론사에 보낸 참고자료를 통해 "각 사의 공시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고,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라는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한 언론매체가 '쿠팡이 판매자로부터 수수료 45%를 떼어간다'고 보도하자 자사 뉴스룸에 이를 반박하는 글을 게재했다.
쿠팡은 당시 "허위 사실로 재벌유통사를 비호하고 쿠팡의 혁신을 폄훼하는 언론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쿠팡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으로 최대 10.9%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SK 11번가(20%), 신세계그룹 계열 G마켓·옥션(15%) 등 다른 이커머스의 최대 판매수수료율을 비교 공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11번가는 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 등 단 3개 품목에만 20%의 판매 수수료가 부과돼 오인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11번가 관계자는 쿠팡의 이날 반박에 대해 “쿠팡은 각 사 전체 카테고리의 평균 수수료나 최대 수수료에 해당하는 카테고리 개수나 종류 등은 밝히지 않았다”며 “최고 수수료 카테고리만 수치로 적시한 점은 소비자와 일반 판매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을 가능성이 크다”고 재반박했다.
이어 “쿠팡의 뉴스룸 자료가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라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