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입력 2024-01-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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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황욱정 KDFS 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전액 보증보험)을 부과했다.

또한 △공판출석의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게 위해 또는 접근 금지(이에 해당하는 자가 피고인의 가족, 동료 등인 경우 통상적 생활을 위한 접근만 허용) △출국 및 여행허가의무가 지정 조건 등을 준수 사항으로 추가했다.

KT텔레캅은 사옥 관리를 네 곳의 하청업체에 맡겼는데, 그 중 유독 KDFS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일감 몰아주기로 발생한 KDFS의 수익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됐고 KT 전‧현직 임원들에게 들어갔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황 대표의 혐의는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황 대표가 ‘셀프 성과급’을 받고, 아들‧딸을 명목상 직원으로 올리는 등 회삿돈 수십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진행된 6번째 공판기일에서는 홍모 KDFS 재무팀장(상무)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증인을 대상으로 KDFS가 황 대표의 자녀들을 채용한 경위, 주요 직무, 급여 책정 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회사 내부 조직도에 황 대표 자녀의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홍 팀장은 “경쟁사가 KDFS의 상황을 알고 헐뜯으며 악용하는 관계이다 보니 (조직도) 구축 단계가 완성됐을 때도 관리 차원에서 그랬던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의 성과급과 관련해서 검찰이 “일반성과급이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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