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만 원
▲성남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 포스터. (성남시)
대상은 신청일 기준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무주택 성남시민이다.
또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살고 있어야 하고, 금융권에서 지역 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월 소득 5인 기준 1205만3000원)여야 한다.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의 전세 자금 대출이나 이미 혜택을 받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제외로 한다.
대상자는 전세자금 은행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100만 원 한도)을 지원받는다. 자격요건이 유지되면 재신청을 받아 최장 5년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20가구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비 2억2000만 원을 확보했다.
지원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를 접속해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