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시범 사업으로 2만7000여 명 혜택…올해 연중 실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비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섬 지역 주민을 위해 1인당 40만 원의 배송비 지원 사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 하는 섬 주민의 부담을 덜고, 민생안정을 위해 22일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섬 지역 주민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해야 해서 택배 이용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 전후로 섬 지역 주민의 택배 추가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당시 시범 사업으로 총 2만7148명의 섬 지역 주민이 16억3600여만 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해수부는 올해에는 섬 지역 주민들이 택배비 지원 혜택을 더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택배 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돼 있는 자로, 본인 명의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확인한 확정된 지급 대상자에게 지자체에서 매월 1회 이상의 주기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는 방식이다. 지원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추가 배송비 지원 사업으로 섬 주민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의 민생 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