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계단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20분 조선소 선박 건조 작업장에서 용적 작업을 위해 내부 계단으로 이동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A 씨가 3m 높이 철제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날 오전 숨졌다.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