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등을 사유로 추가 입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출금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SNS 등을 통해 접근하고 투자에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하는 이성 또는 낯선 사람은 불법 거래소와 한통속일 수 있다”며 “지시한대로 매매했더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불법 거래소에서 전산 조작으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보여준 것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