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입력 2024-01-2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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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 볼드윈. (출처=알렉 볼드윈SNS)

할리우드 배우 알렉 볼드윈(65)이 영화 촬영 중 발생한 총기 사고로 촬영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9일(현지시간) AP통신과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뉴멕시코주 대배심은 이날 볼드윈을 형사 기소하는 소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12명으로 구성된 대배심은 전날부터 볼드윈을 기소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며, 8명 이상의 배심원이 동의함에 따라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 만이다.

볼드윈에게는 ‘화기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인한 비자발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뉴멕시코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18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알렉 볼드윈 측 변호인은 “끔찍한 비극이 잘못된 기소로 바뀐 것은 유감”이라며 “우리는 법정에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도 답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1년 10월 영화 ‘러스트’ 촬영장에서는 제작자이자 주연 배우인 볼트윈이 소품용 권총을 쏘는 장면을 연습하던 중 실탄이 발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맞은 편에 있던 헐리나 허친스 촬영감독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볼드윈에 대해서는 석 달 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했다.

당시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를 통해 총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파운드(0.9kg)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 최종적으로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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