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2023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대통령 표창은 경남 김해시가, 국무총리 표창은 경기 수원시와 충북 음성군이 각각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경남 김해시는 직장맘지원센터의 전담 노무사 계약 체결을 통해 육아휴직, 근로계약 등과 관련한 고충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경기 수원시는 시민참여단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마을 주차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담은 마을안전지도를 제작해 지역 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충북 음성군은 교육청 업무협약을 통해 마을학교를 지정하고 주민이 마을교사로 참여해 맞벌이·한부모·다문화 가족을 위한 방과후학습, 예술,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또 이날 여가부는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15개 지자체를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서울 강동구, 부산 연제구, 인천 계양구ㆍ서구, 광주 남구, 경기 광명시ㆍ광주시ㆍ안산시ㆍ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남 보령시ㆍ서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합천군이다.
김현숙 장관은 "여성친화도시는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