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건 중 조사관리관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에 관해 조사관리관을 보좌한다”로 명시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한 가맹거래조사팀의 존속 기한을 오는 2024년 3월에서 2027년 3월까지 늘리는 안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