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지정 사유 합리화를 추진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 크게 감소했고, 향후에도 지정제도 관련 기업부담 완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감사인 지정 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직권 지정 사유를 정비하고, 감사 시간·보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협의를 내실화하는 등 기업의 권리를 강화한 데 이어 지정기업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해 제도운영 상 불합리한 사항들을 추가 발굴 및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과 거래소를 비롯해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16개 상장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주기적 지정 등 새로운 감사제도 도입으로 회계투명성이 제고됐으나 감사 부담 급증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감사시간과 보수는 즉각적으로 증가한 반면 회계 투명성 제고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제도 보완을 통해 지정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마련해 기업의 감사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들을 지속 추진해왔다. 재형 비상장사 기준 상향 등 지정 사유를 합리화해 2024년도 지정 대상 기업이 전년 대비 184사 감소했다”며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기업의 연결 내부회계 감사 유예, 기업과 감사인 사이 감사 시간 합의 과정 내실화,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 강화 등도 병행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앞으로도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으로,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의 애로사항에 계속 귀를 기울이겠다며 금감원 온라인 소통채널(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홍순욱 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장은 기업과 지정감사인 간 ‘의견조정 협의회’ 등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소개했다. 의견조정 협의회는 한국거래소 중소기업회계지원센터 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등과 관련한 분쟁사건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홍 본부장은 “상장기업이 손쉽게 고충을 공유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우면서 금융당국과 기업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감사보수 인상 및 감사품질 저하 우려 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정감사인 복수지정 등 지정감사인 선택권 확대 △지정감사 종료 후 지정감사인 자유선임 허용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적 요건 적용기준 완화 등을 건의하며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과 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 소임을 다하는 한편, 지정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분쟁조정 기구 분쟁조정 결과에 불응하거나, 권한 남용이 드러난 경우 지정 취소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