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2심도 참여연대 승소…法 “집회 가능”

입력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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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없어”

▲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투데이 DB)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대통령 집무실을 집회·시위법상 대통령 관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2020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있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겠다고 사전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된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집회의 장소와 시간 선택은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5월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다”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에 관해 여러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 결과,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 11조3호가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장소인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현 정부 들어 경찰은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사유로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자 촛불승리전환행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시민단체는 집회 진행 여부를 놓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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