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건물 통신 중계기 설치 임차비용 담합…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원

입력 2024-01-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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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 비싼 곳 선정해 금액·인하폭 공동 결정…6년간 40~94만 원 낮춰

▲오행록 공정거래위원회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이동통신사와 sk오앤에스의 이동통신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파트 옥상 등에 설치하는 중계기 등 이동통신 장비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SKT와 KT, LGU플러스 등 통신 3사와 SK의 자회사 SK오앤에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통신 3사는 통신 서비스를 위해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와 협상해 임차료를 결정하고, 이 임차료는 입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설치 장소 확보에 경쟁적으로 나섰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임차 비용이 급증했다. 이에 이들은 2013년 3월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료를 담합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3월 3사 관련 담당자들 50여 명은 과천 관문체육관에 모여 족구를 하고 막걸리를 마시면서 임차료 인하 공조를 선언하기도 했고, 협의체 명칭은 초기엔 'TF' 이후엔 '어깨동무'로 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3사는 임차비용을 낮추기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특히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이 필요한 곳은 별도로 선정해 갱신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제시하는 임차료 금액이나 인하폭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에는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 설치 사례.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이 같은 합의는 2019년 6월까지 이어졌다. 이 기간 계약 건당 평균 연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464만 원으로 94만 원, 신규 계약 건의 평균 연 임차료는 202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40만 원가량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구매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하고, KT 86억 원, LGU플러스 58억 원, SKT 14억 원, SK오엔에스 4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오행록 공정위 제조카르텔 조사과장은 "임대차 시장에서 3사는 유일한 수요자로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하고 가격 합의는 부당하다"며 "3사의 통신설비 설치 경쟁과 품질 경쟁이 제한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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