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한다면 기초연금은 좋은 정책이라 말하기 어렵다.
첫째,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크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은 절대 소득·재산이 아닌 상대 소득·재산(하위 70%)이다. 65상 인구의 전반적인 소득·재산 수준이 높아진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재산 수준(선정기준액)도 높아진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이다.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노인 인구 진입과 집값 급등이 겹친 2020년 전후 선정기준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를수록 기초연금 수급자보다 소득·재산이 적은 40~50대도 는다. 그런데, 이들에겐 기초연금 같은 혜택이 없다.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40대에겐 남 일이다.
둘째, 노인 간 형평성 문제도 존재한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직역연금이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유다.
그런데, 지역연금 수급자들의 사정은 다양하다. 별정직 등은 가입기간이 짧아 급여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낮은 경우가 많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노후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다. 직역연금이 국민연금과 비교해 혜택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민간의 6.5~39.0%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액에는 높은 기여율과 낮은 퇴직급여 지급률이 반영돼 있다. 특히 1980년대 이전 ‘박봉’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직역연금 가입자들보단 오히려 국민연금 도입 초기(보험료율 3~6%) 가입자들의 혜택이 더 크다.
특히 직역연금 수급자의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수급을 제한하는 건 과도하다. 노인 일자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공익형은 지원 조건이 기초연금 수급자다. 직역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뿐 아니라,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배제된다.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됐을 때,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확대·개편됐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반적인 노인의 소득·재산도 적었고, 연금 수급률도 낮았다. 이제는 상황이 변했다. 과거에는 바람직한 제도였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니다.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