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1년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직권말소 제도 도입 이후 10개 금융투자업자의 등록을 말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투자업자는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달 16일 금융당국은 1개 일반 사모운용사와 6개 투자자문·일임사를 등록업무 미영위 및 최저 자기자본 미달을 이유로 등록 말소했다.
자본시장법상 직권말소 요건은 △최저 자기자본 미달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요건 미달 △업무보고서 미제출 △사업자등록 말소 △파산선고 등 6가지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업자가 직권말소 되는 경우 대주주와 임원은 동일한 금융투자업 대주주로의 재진입이 5년간 제한된다”며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직권말소 사례 등을 참고해 말소 요건 해당 여부를 자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에는 “직권말소된 사업자는 향후 금융투자업 영위가 불가능하다”며 “펀드 가입 또는 투자자문·일임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최저 자기자본 등 등록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금융투자업자의 적시 퇴출을 통해 자질 있는 회사가 인정받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역동적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