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겨냥
“무역 합의 위반하는 상황 생길 수도”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29일(현지시간) 미국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기고문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이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우려하고 있다”며 “법안 전문을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 팔기 등의 반칙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 미국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이 규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공정위의 플랫폼 법안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해 왔다.
프리먼 부회장은 또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이러한 플랫폼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에게 명백히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겨냥해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가 투명성과 열린 대화의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