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소상공인 민생금융지원 2조1000억 규모로 확대…2금융권도 이자환급 추진

입력 2024-01-31 12:05수정 2024-01-3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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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발표한 민생금융지원 규모를 2조 원에서 2조1000억 원 규모로 늘렸고, 2금융권도 소상공인 차주를 위해 최대 150만 원의 이자환급에 나선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권은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은행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이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된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시 지난해 금리 연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조3600억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다. 1인당 평균 약 73만 원의 이자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분기별 환급액은 1400억 원 수준으로, 최초 환급액과 더하면 총 1조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이 이뤄진다. 이 경우 1인당 평균 80만 원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총 환급 한도는 차주당 최대 300만 원이다.

최초 환급은 2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자에게는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문자메시지,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에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율 프로그램으로 애초 계획(4000억 원)보다 2000억 원 확대된 6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전체 민생금융지원 규모는 2조1000억 원 수준으로, 애초 계획보다 1000억 원 늘었다.

저축은행·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캐피털사) 등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1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 원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금융권에서 작년 12월 31일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1인당 지원받는 환급금은 최대 150만 원이다. 금리 5.0~5.5%의 2금융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모든 금리에 0.5%포인트(p)가 일괄 적용돼 환급받을 수 있으며, 5.5~6.5% 금리 대출 차주는 적용금리와 5%간 차이 만큼, 6.5~7.0% 금리 대출 차주는 모든 금리에 1.5%p 만큼 일괄 적용돼 환급받는다.

2금융권 사업자대출 소상공인의 경우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권과 달리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 이자환급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재정으로 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대출 정보 공유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차주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만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특히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과 달리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 다 종합해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환급 이자액은 매 분기 말일(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2월 31일) 지급되며, 이때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하게 되면 올해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 명(수혜대상 약 40만 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 총 1800억 원 수준이 집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중순께 차주로부터 이자환급을 신청받아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 구축 중이며, 3월 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된다. 2022년 9월 30일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번 제도개편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한 작년 5월 31일까지 확대된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 경감하기로 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보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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