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사각지대에 있었던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정의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카지노업 유사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란 카지노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상 카지노업 영업종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손실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홀덤펍 내 불법도박과 같은 카지노업 유사행위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감시 대상에도 포함됐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체부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은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홀덤펍 등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