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학부모 선택권 보장,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기존 교복 지원단가는 30만 원으로 이번 인상에 따라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각급 학교는 학교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교복과 생활복, 체육복 등 지원항목을 결정한 뒤 학부모에게 이를 지원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지원금 인상분에 대해 교육지원청 담당자 연수와 학교 안내를 통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해 '2024년 도교육청 본예산'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교육협력사업으로 교복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교복 통합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선택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게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쳐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