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준비금과 의료 이용 고려하면 8%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
정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필수의료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에 따른 지출 확대로 지난해 7%를 넘어선 건강보험료율(건보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정부는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보면 8%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상한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필수의료 영역에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이다. 돈이 있어야 지원도 가능한 법이다.
정부는 일단 필수의료 강화에 따른 지출 확대는 단기적으로 준비금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는 적자 폭이 1조5836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상한 이 시기 준비금은 28조4209억 원 수준이다. 이에 준비금과 최근 의료 이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이 법정 상한인 8%에 도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비가 급증함에 따라 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건보료율 상향 조정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법에 따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 부과할 수 있게끔 법정 상한이 명확하다. 지난해 건강보험료율(7.09%)이 7%를 돌파하면서 상한에 육박했다. 올해 건보료율은 동결됐다.
정부는 저출생과 총인구 감소, 저성장 기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정체돼 재정의 지속성에 우려가 제기되자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참고해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율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일본 10∼11.82%, 프랑스 13.25%, 독일 16.2% 등으로 한국과 2%에서 많게는 두 배까지 벌어진다.
복지부는 상한 조정 논의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방식과 지원 규모도 재검토하고, 관련 법의 개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국고로 보험 재정에 일정액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규정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만 적용되는 탓에 논의를 거쳐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에도 나선다.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자진 신고나 사전 납부 절차를 마련하고, 새로 등장한 형태의 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 행태인 유튜브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처럼 새 재원을 발굴하고 가능한 부과 방식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