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터넷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가 있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기각 사유다.
A씨는 지난달 3일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2시간 동안 77회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일 A씨를 서울 자택에서 체포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