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안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안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 씨는 3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 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안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강남경찰서는 안 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한 후 당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안 씨는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