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입력 2024-02-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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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7일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규제 이행 준비 논의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중 대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을 만나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이용자 보호 등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해 20개 가상자산사업자(VASP)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과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도 배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를 포함해 원화 거래소 대표 5명, 유승재 한빗코 대표 등 코인마켓 거래소 대표 11명,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 대표 등 지갑·보관사업자 4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앞두고, 업계에 철저한 규제 이행과 함께 이용자보호, 시장 자정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 보호, 이상거래 감시 등 법상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며 “감독원이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체계 등 제반사항을 완벽히 갖추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로드맵은 법 기준에 맞춰 월별 가상자산사업자의 구체적인 △내규 △조직·인력 △전산시스템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행 시기에 따라 자체점검·현장컨설팅·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 이행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만약 법 시행 이후 위법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감독당국은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며 “철저한 상장 심사와 함께 법규 준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검사·감독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상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의 시급한 의제로 꼽혔던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시행 준비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3년마다 돌아오는 VASP 갱신신고를 앞두고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코인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적자가 누적된 만큼, 9월 갱신신고를 전후로 문을 닫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은 “법의 제정 취지에 맞춰 혹시 사업을 전환하거나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이용자 자산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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