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곽 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 증인(학폭 피해자 B 씨)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곽 판사는 검찰 측에 피해자 B 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요청했으나 B 씨가 끝까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현주엽 측은 이날 선고에 대해 “납득 되지 않고 상식 밖의 판결”이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변호인에 따르면 현주엽 역시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며 망연자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 씨가 과거 훈련 과정에서 학교 후배들을 단체집합시켜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현 씨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해야 한다는 글을 개제했다.
이에 현 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한 바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실제 현 씨의 학교 후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 씨에게 폭행당했다는 후배 B 씨는 “나는 맞은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비교한 진술 등을 토대로 현 씨의 학폭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A 씨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법률대리인은 “학교폭력 피해자 B 씨가 현 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현 씨는 A 씨의 변호사도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 씨 변호인의 주장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 씨는 이에 불복한 뒤 다시 검찰에 항고해 현재 재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