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전청조 징역 12년 선고에 남현희가 밝힌 심경

입력 2024-02-15 17:00수정 2024-02-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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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심경을 밝혔다.

15일 남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감을 뜻하는 고사성어”라고 적었다. 또 남씨는 국어사전에서 ‘진실’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뒤 “거짓이 없는 사실. 마음에 거짓이 없이 순수하고 바름. 참되고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진리를 방편으로 베푸는 교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라는 풀이를 캡처해 게재했다.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 모든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수많은 사람의 삶을 망가뜨렸다.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수많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더 많은 돈을 가로채기 위해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행각을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중국 소설가 위화의 작품 ‘형제’를 인용해 재판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형제’ 속 주인공 송강은 남성이지만 유방 확대크림을 팔았고 약의 효과를 과시하기 위해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는 기행을 저지른 인물이다. 재판부는 “작품을 읽으면서 작가가 이런 소재를 쓴 게 의아했다. 그러다 이 사건(전청조 사건)을 접했다. 가슴은 물론이고 성별까지 왔다갔다 하는 막장의 현실은 소설가의 상상력을 훌쩍 뛰어넘어버렸다”며 “인간의 탐욕, 물욕을 경계하는 반면교사가 이 사건이 될 수 있었다면 하는 씁쓸한 소회가 든다”고 전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27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4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남씨는 전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남씨는 전씨와의 범행 공조를 부인하고 있으며 송파경찰서는 이달 중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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