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사업내용과 나스닥 상장추진 계획을 미끼로 비상장주식 투자금을 모집하고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 미국 비상장사 임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해당 미국 비상장사인 A사 임원에 과징금 12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7일에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사 임원의 부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부정거래 혐의자인 A사 회장과 임원은 모두 한국인으로, “A사가 중국 지방 정부 등으로부터 700억 달러 이상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호텔, 쇼핑몰 등 부동산 사업 등을 영위할 예정이며, 나스닥 상장이 임박해 상장 시 수십~수백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혐의자들은 조직적인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에 직접 인가 업체로 오인할 만한 상호의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를 설립해 서울 강당 또는 사무실을 빌려 모집책이나 기존 주주들이 소개한 예비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혐의자들은 국내 투자자 2700여 명으로부터 약 300억 원을 모집해 해외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송금받아 사적으로 이용했다.
향후 금융당국은 미국 증선거래위원회(SEC)와의 공조를 통해 혐의자들의 미국 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을 확보해 부정거래 혐의 적발에 활용하고, 국내 투자자 피해 복구를 위해 SEC가 미국 법원 판결로 동결 및 환수한 혐의자들의 미국 내 자산을 한국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SEC는 환수자산을 환국으로 반환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현재까지 SEC는 부당이득 반환 판결로 예금 350만 달러를 환수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자산과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로 예상되는 환수 자산이 국내 투자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SEC는 최근 투자 피해회복을 위해 환수한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페어펀드’ 설립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당이득 반환 관련 재판이 종결되고, 미국 법원이 SEC의 환부계획안을 승인하면, SEC가 페어펀드 자금을 국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절차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 “무인가 투자중개업체의 투자유인에 유의해야 하며, 비상장주식 투자는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기업정보 파악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비상장주식에 투자 시 증권신고서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