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24-02-2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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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382> 기재위 여야 간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류성걸, 유동수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10.10 xyz@yna.co.kr/2023-10-10 11:27:12/<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의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2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수은 자본금 증액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폴란드 방산 수출 등 해외 수주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관련 수출 계약이 초거대화되면서 이에 맞는 신용 공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수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증액 자본금의 최대한도를 확대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확대되려면 정부가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

수은 자본금 증액 법안은 여야가 합의한 만큼 23일 예정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이날 소위에서는 원활한 통계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출처 등의 고지 요구와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의 거절 근거를 마련하는 통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그리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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