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권리ㆍ금융사기예방 주제…"고객 대상 금융교육자료로 활용할 것"
(사진제공=웰컴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정보를 제공하고 콘텐츠 검수를 도왔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은 카드뉴스, 인스타툰, 동영상 기획 및 제작을 담당했다.
콘텐츠는 △금리인하요구권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착오송금반환 지원제도 △대리입금 등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주제와 내용으로 제작됐다.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 50여 개 중 일부는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모바일뱅킹애플리케이션(앱) 웰컴디지털뱅크, 웰컴저축은행 공식 블로그를 통해 게재됐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학생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당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자료로 활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다"며 "청소년 및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