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과 배치돼…재정신청 절차 모순 발생”
법무부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겠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종결할 때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법원도 공수처 사무규칙에 따른 불기소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고소·고발인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사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기소를 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무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