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조국’ 아닌 우리나라 ‘조국’은 포함할 수 있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동작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가칭)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을 추진하는 ‘조국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하고, 조국신당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선관위는 2000년 안철수 의원이 추진한 ‘안철수신당’ 명칭도 같은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선관위는 정치인 ‘조국(曺國)’이 아닌 조상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祖國)’이라면 당명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창당준비위원회가 사용 가능 여부를 질의한 ‘조국(의)민주개혁(당)’, ‘조국민주행동(당)’, ‘조국시민행동(당)’ 등의 사용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 나와 “이미 국민이 조국신당으로 부르고 있어서 다른 이름으로 하게 되면 이를 연결짓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인 조국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으로 이해되는 당명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