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차기 회장 후보 재공모

입력 2024-02-29 15:37수정 2024-02-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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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전 금감원 국장, 공직위 '취업 불승인'
임승보 현 협회장 금융위 '중징계'에 연임 불가
내달 14일 이전 최종후보자 결정해야 29일 총회서 확정

(한국대부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차기 협회장 후보를 재공모한다. 차기 협회장으로 내정됐던 김태경 전 금융감독원 국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위)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다.

29일 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전날 회장 후보 모집 공고를 다시 냈다. 다음 달 6일까지 회장 후보 신청을 받는다.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충족 여부와 적격성 등을 심사하고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2차 면접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협회장 후보 모집이 공고 일정대로 진행되는 경우, 다음 달 6일 이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태경 차기 회장 단독후보에 대한 취업 불승인 결정과 그에 따른 새 후보 선임 절차가 논의된다. 같은 달 14일 이전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29일 열리는 전체 회원사 참석 총회에서 후보자의 최종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대부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임 회장 임기만료에 맞춰 새 회장 공모를 진행해 김 전 국장을 최종 후보로 내정했지만, 공직위로부터 취업 승인을 받지 못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계 임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 안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위 취업심사를 통과해야한다. 퇴직 전 5년간 담당했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을 업무 간 관련성이 없다면 취업할 수 있다. 퇴직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김 전 국장은 금감원에서 분쟁조정국 부국장, 상호여전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상호금융협력관 등을 역임하다가 2022년 1월 퇴임했다. 공직위는 김 전 국장과 대부협회 간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취업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달 임기 만료가 확정된 임승보 현 대부협회장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아 연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임 회장 금감원 현장 검사에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자료 제출을 거부해 이달 21일 금융위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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