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표결까지 55일, 최장 지연...오로지 정쟁”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9일 국회서 재표결에 부쳐진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이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1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04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또 다른 특검법을 준비하도록 할 것”이라며 “(쌍특검법) 부결됐다고 끝난 게 아니다. 서울-양평고속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 특검법을 재구성해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부결 당론에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이 아닌 김건희 여사를 선택한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후 표결에서 쌍특검법을 폐기시킨 건 자신들이 양심과 국민 눈높이를 완전히 거부한 행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토론 발언에서 “55일간의 재의결 지연은 오로지 정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며 “50억 클럽 특검법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수사를 방해하고 민주당 연관 피고인들을 은폐하려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재표결 직후 “총선용, 민심 교란용 악법인데도 재의요구권 행사 후 오랫동안 표결되지 않아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었다”며 “선거 전에,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정리한 게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