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입력 2024-03-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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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통과 후 김치코인 35개 상폐
코인원 23개로 가장 많아…빗썸, 고팍스, 업비트, 코빗 순
특금법 시행 당시에도 김치코인 무더기 상폐 사례 있어

▲사진 왼쪽부터 이재원 빗썸(빗썸코리아)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이준행 전 고팍스(스트리미) 대표, 김재홍 코빗 최고전략책임자, 이석우 업비트(두나무) 대표. 사진은 5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들이 2022년 6월 22일 여의도 코인원 본사에서 열린 '5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출범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DAXA)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 코인 일명 ‘김치코인’ 상장폐지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될 만한 가상자산을 미리 퇴출시키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된 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회원사에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은 총 35개다. 같은 기간 상폐된 해외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코인은 20개로 국산 코인에 비해 적은 수다. 상장폐지된 김치코인 수(중복포함)는 코인원(23개), 빗썸(9개), 고팍스(6개), 업비트(3개) 코빗(0개)순으로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 가상자산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 10개 중 9개에서 가격 급등락이 벌어지는 것으로 관측됐다.

김치코인 상폐가 눈에 띄게 늘어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다수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같은 해 6월에만 30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도 비슷한 시기에 14개 김치코인을 상장폐지와 더불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특금법 자체가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이고 은행들도 자금세탁에 민감하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취약한 김치코인들을 선제적으로 상장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본격적인 규제 시행 전에 거래소들이 미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역량은 올해 있을 갱신신고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미 시장에 진입한 가상자산 사업자 중 부적격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심사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갱신신고, 주주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신고 시 자금세탁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 및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올 하반기에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신고 등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신고를 차질없이 준비·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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