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수본 6개월간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 61건·암행점검 700건 이상 시행

입력 2024-03-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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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61건의 불법리딩방 수사 협업을 거치고 다수 일제 및 암행점검을 하는 등 협력 성과를 냈다고 3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 및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단속 및 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불시검사도 2회 실시했고,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상 테마주에 근거한 풍문 전파 포함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암행점검을 700회 이상 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자문 48건, 사기 7건, 미등록 투자일임 2건, 기타 4건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올해 3월까지 실시하는 한편, 금감원이 수사 의뢰한 61건에 대한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과 국수본은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양 기관은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 등을 공동으로 제작 및 배포했으며, 라디오방송을 통해서도 관련 홍보를 시행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회계부정 관련 연수를 실시해 경찰 금융범죄에 대한 수사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연수에서 조사·감리사례 등의 연수를 양 기관 최초로 실시했고, 금감원 직원이 전국 시·도 경찰청을 방문해 재무제표 분석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향후 금감원과 국수본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 총선 관련 테마주에 편승한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암행점검 등을 밀착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연수·정례회의 등을 통해 협력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리딩방에 대한 공동 특별단속을 지속하고, 협업 체계를 다른 자본시장 부문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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