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봉섭(60)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김종현 부장검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송 전 사무차장과 한모 전 충북선관위 관리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서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인사 업무 담당자였던 한 전 과장은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송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형식적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면접위원들은 송 전 차장과 직장·지역 연고가 있었고, 이들 모두 송 전 차장 딸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과장은 경력채용 당시 자신의 고교 동창 딸 이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한 전 과장은 이를 위해 이 씨의 거주 지역을 경력채용 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씨를 합격자로 내정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송 전 차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최근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차장은 논란이 일어난 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