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 규제 대상 제외·보냉재는 제품에 포함
소비자 요청 선물 포장 시 기준 적용 제외
한화진 환경장관 "획일적 규제보다 업계 자율·정부 지원으로 수송포장재 줄일 것"
정부가 4월 말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2년의 계도기간을 운영, 현장 적용성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또한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냉재는 포장이 아니라 제품으로 보며 소비자의 요청 시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유통업계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제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례 이내'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잠정적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수 약 132만 개, 제품 종류 100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며, 개인 간 거래, 해외 직구는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유통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가 인력 고용과 포장·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년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새로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업계가 시행 기준을 토대로 포장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이행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연 매출액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내 택배 물량의 약 40%는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등 대규모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연 매출 500억 원 미만인 업체가 처리하는 택배 물량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이에 중소업체의 부담을 해소하고, 효율인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500억 원 미만 업체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되, 대규모 업체의 자율적인 포장재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적용 예외 사항도 마련했다. 먼저 제품의 품질 보호를 위해 함께 포장한 보냉재는 제품에 포함해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하고, 보냉재와 제품을 밀착시키기 위해 비닐봉투로 포장한 것은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포장재를 회수해 재사용한 경우나 소비자 요청으로 선물 포장한 경우는 포장 횟수 또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수송 포장재를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라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끌어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대형 유통기업 19개 사와 8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순환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사 참여 기업은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개선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 원료 사용을 확대하며,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운 포장재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자원순환 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며 "국내 상위 10여 개의 유통업체가 택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실질적인 포장폐기물 감량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