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기사 거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법서 파기환송…“부정한 청탁”

입력 2024-03-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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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고이란 기자 photoeran@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 대한 상고심에서 송 전 주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과 사설을 개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2012~2014년 현금과 골프 라운딩 비용 등 총 1728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47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송 전 주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청탁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재산상 이익을 공여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청탁을 하지 않은 이상 배임수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 중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부분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고, 송 전 주필은 이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약 3973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을 받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이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을 청탁하지 않았더라도 송 전 주필의 지위나 그와의 관계, 회사의 상황, 제공된 재산 등을 미뤄볼 때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야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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