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식약처·관세청 등 공동 대응 소비자 피해 구제 강화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와 테무 등의 짝퉁, 위해 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에 나선다. 국내 플랫폼과 차별을 두지 않도록 국내법을 적용하고 해외 사업자도 국내 대리인을 두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구 규모가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과 분쟁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6조8000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정부는 먼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도 국내법이 차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감화하고, 독과점 지위 형성 등을 위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행위, 국내 입점업체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내 주소와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피해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국내법 적용 대상임에도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내법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정위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제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부처 간 공동 대응도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 식·의약품 관련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광고 차단 요청, 특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 적발을 강화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가품에 대한 후속 조치 후 결과를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확대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위해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성인용품 등을 판매할 때 나이와 본인 확인 여부 등 청소년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핫라인'을 구축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도 확대 운영한다.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거래할 수 있도록 '소비자 24' 등을 통한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고,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환불 양식 등 소비자 툴킷(Toolkit)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외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정부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이슈가 다양한 영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만큼 범정부 대응 체계인 '해외직구 종합대책 TF'를 구축해 대책의 이행 상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점검한다.
이 밖에도 해외 위해물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실무협의체 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국내법상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전 부처 차원에서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